(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부동산등기실무[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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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등기예규
1177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3.에서 관련 법령을 정리해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재차 나열하지 않고 그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서술하기로 한다.
① 농지의 취득원인이 취득시효완성(농지법 시행령 7조 1호), 공유농지의 분할(농지법 8조
1항 3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공매처분에 의한 촉탁인 경우 제외, 선례 3-859),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민법
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판결에 의하여 이혼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선례 4-261),
농업법인의 합병(농지법 8조 1항 2호)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선례 6-562).
② 상속 또는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선례 5-741),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선례 5-737)와 같이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에 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특정재산의 유증의 경우에는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에 의한 농지취득과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매수인 지위를 상속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매도인인 현재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공동으로 또는 그를
상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각자의 상속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
자인 공동상속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3-837, 5-714).
피상속인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선례 4-224) 및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서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선례
5-718)에도 같다.
③ 도시지역 내의 농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가 면제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 그러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인 경우애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도시지역 내의 농지인지 여부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인지 여부는 보통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등기선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로는, 농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 표시가 시설녹지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선례
7-471), 완충녹지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선례 7-469), 공원(도시자연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선례 7-62),
일부운동장·일부도로·일부철도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농지(선례 6-554),
'도로저촉, 전기공급설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도시계획확인도면상 표시되어 있는 농지(선례
5-37), 유원지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선례 6-560) 등이 있다.
반면에, 등기선례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로는, 완충녹지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고시미확정으로 기재되어 위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농지(선례 6-554),
도시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이 도시계획시설란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안사항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입안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농지(선례 6-551),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농지법
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농지(선례 5-730),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로에 저촉된다는 취지 및
농지법 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고, 도시계획확인도면에 당해 농지의 일부만이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농지(선례
5-94) 등이 있다. 이러한 농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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